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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부동산 임대소득도 부부 합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혼 전 소유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의 임대소득도 부부의 자산소득으로 합산 과세한다.
결혼 전부터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도 배우자의 자산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지 물었다. 결혼 전 소유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의 임대소득도 부부의 자산소득으로 합산 과세한다. 자산소득은 세대 단위로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담세력에 맞는다는 취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혼 전부터 소유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처럼 소유자에게 귀속이 분명한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결혼전부터 소유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같이 귀속이 분명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자산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61조에서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같은 자산소득은 그 특성상 소득자별 개인단위로 과세하는 것보다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세대단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담세력에 맞는 세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공평한 과세가 되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전부터 소유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같이 귀속이 분명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자산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혼 전부터 소유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도 부부의 자산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귀속이 분명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라도 부부의 자산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유
「소득세법」 제61조가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도록 한 취지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개인 단위로 과세하기보다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담세력에 맞는 공평한 과세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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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6 (2000.01.17 회신), "결혼 전 부동산 임대소득도 부부 합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26)
- 원 제목
- 결혼전에 발생한 자산소득에 대해서도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