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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상가 분할등기액은 수입에 넣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등기 당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분할등기 당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실례가액이 없으면 위치·주변환경·이용현황 등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시가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였다.
질의요지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052, 1999.10.4 및 소득46011-2468,1996.09.04 및 재일46014-2859,1997.12.06)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68, 1996.09.04
1.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당시의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시가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그 실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위치, 주변환경, 이용현황 등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회답
1.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당시의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시가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그 실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위치, 주변환경, 이용현황 등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5조제2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52 미분양상가를 지분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 소득46011-2468 신축 상가 분할등기와 매매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 재일46014-2859 무주택 가구의 나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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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705 (2002.05.23 회신), "공동사업 상가 분할등기액은 수입에 넣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11)
- 원 제목
- 폐업 재고재화의 공유물 분할이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