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축 상가 분할등기와 매매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468회신일 1996.09.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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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04

분할등기 당시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넣고, 매매차익은 정해진 기한까지 예정신고·납부한다.

판매용 신축 상가의 지분별 분할등기와 토지등 매매차익 신고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 당시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넣고, 매매차익은 정해진 기한까지 예정신고·납부한다. 예정신고자도 확정신고 기한 내 실제 매매가액과 비용 등을 반영해 확정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였다.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신축 상가를 분할등기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을 매매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하여야함

본문(원문)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당시의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시가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그 실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위치, 주변환경, 이용현황 등 개별 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토지 등을 매매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당해 토지 등의 실지 매매가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공제하고 소득공제한 금액에 같은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의 과세와 토지등 매매차익 신고·납부 방법.

회답

분할등기 당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 거래로 형성되는 가액이며, 실례가액이 없으면 위치·주변환경·이용현황 등 개별 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토지 등을 매매하면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를 한 자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제 매매가액에서 대응 비용을 공제하고 소득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468 (1996.09.04 회신), "신축 상가 분할등기와 매매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03)
원 제목
공동사업장의 공유물 분할등기시 과세 여부 및 매매차익 신고・납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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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