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근로계약 대가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2277회신일 2001.07.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근로계약 대가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0

근로계약의 대가로 기업에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 및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의 대가로 기업에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용역 대가는 고용관계, 독립적·계속적 제공 또는 일시적 제공인지에 따라 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사안이다. 아울러 국외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소득구분도 관련 회신문에서 다룬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거주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15,2001.02.13)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15, 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계약 체결의 대가로 기업에서 받는 금품과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소득46011-10115, 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277 (2001.07.20 회신), "근로계약 대가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71)
원 제목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할 경우 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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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