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급공제 환급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476회신일 2001.06.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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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급공제 환급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3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청한 경우에 환급 규정이 적용된다.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환급 요건을 물었다.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청한 경우에 환급 규정이 적용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516,1999.12.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16, 1999.12.21

소득세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같은법 제70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 제출 시 환급 여부.

회답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516,1999.1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16, 1999.12.21

소득세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같은법 제70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476 (2001.06.13 회신), "소급공제 환급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04)
원 제목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 제출시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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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