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토지 현물출자와 탈퇴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조합을 탈퇴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탈퇴 대가를 받으면 지분이 양도되며, 현물출자분 취득시기도 두 날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조합원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에게서 받았다. 자기지분에는 탈퇴 조합원의 현물출자분과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그의 지분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이하 “조합”이라 함)에 참여한 자(이하 “조합원”이라 함)가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 조합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지분 중 현물출자 해당분의 취득시기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와 조합 탈퇴 시 지분의 양도 및 취득시기.
회답
1.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조합원이 탈퇴하여 자기지분 상당의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에게서 받으면 그 지분이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3. 자기지분 중 현물출자분의 취득시기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94 (1999.08.24 회신), "토지 현물출자와 탈퇴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78)
- 원 제목
-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 토지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