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현물출자와 탈퇴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94회신일 1999.08.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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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4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조합을 탈퇴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탈퇴 대가를 받으면 지분이 양도되며, 현물출자분 취득시기도 두 날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조합원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에게서 받았다. 자기지분에는 탈퇴 조합원의 현물출자분과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그의 지분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이하 “조합”이라 함)에 참여한 자(이하 “조합원”이라 함)가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 조합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지분 중 현물출자 해당분의 취득시기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와 조합 탈퇴 시 지분의 양도 및 취득시기.

회답

1.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조합원이 탈퇴하여 자기지분 상당의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에게서 받으면 그 지분이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3. 자기지분 중 현물출자분의 취득시기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94 (1999.08.24 회신), "토지 현물출자와 탈퇴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78)
원 제목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 토지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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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