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구활동 종사자의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30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활동 종사자의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한 자의 범위를 밝히고 소득 구분은 직접 답하지 않았다.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가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원문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한 자의 범위를 밝히고 소득 구분은 직접 답하지 않았다. 직접 종사 여부는 연구부서에서 개인별로 수행한 업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속 직원에게 연구비가 지급되며, 각 직원이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했는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개인별로 수행한 업무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204, 1996.12.24) 및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624,1997.02.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624, 1997.02.27

질의내용만으로는 소속직원이 개인별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개인별로 수행한 업무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구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의 소득 구분과 연구활동 직접 종사 여부.

회답

질의 내용만으로는 소속 직원이 개인별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했는지 불분명하다.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개인별 수행 업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307 (<time datetime="2002-10-07">2002.10.07</time> 회신), "연구활동 종사자의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22)
원 제목
연구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비가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