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어떤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204회신일 1996.12.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어떤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24

연구부서 근무기간에 받은 직접 연구비와 연구성과 보상비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연구부서와 비연구부서에서 근무한 자의 비과세 연구활동비 범위를 물었다. 연구부서 근무기간에 받은 직접 연구비와 연구성과 보상비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자가운전비·효도휴가비·통근비·월동보조비 등 일반 수당은 연구활동비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연도 중 연구부서와 비연구부서에서 모두 근무한 자가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연구부서 근무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 일수는 1월로 계산한다.

질의요지

당해연도중 연구부서 및 비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활동비는 법정 연구기관의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는 것에 한하며, 자가운전비・ 통근비・ 월동보조비 등은 제외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2)의 규정에서“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당해연도중 연구부서 및 비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부서에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는 것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계산하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연구활동비에는 당해 연구기관의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연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비인 연구활동비 및 연구성과에 대한 직접보상비용으로 지급되는 성과급·능률급 등의 연구활동비가 포함되는 것이나 일반적인 수당성격의 급여인 자가운전비, 효도휴가비, 통근비, 월동보조비 등은 동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비로 볼 수 없는 것임.

3. 재경원 고시 제1996-7호 제1호에서 말하는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은 직책·직급 등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활동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일반급여규정과는 별도로 구분된 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4.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 아닌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비의 소득세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 연구활동비의 범위와 연구부서·비연구부서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경우의 적용 방법.

회답

1.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연구부서 및 비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자는 연구부서 근무기간에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만 비과세하며, 근무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계산합니다.

2. 연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비와 연구성과에 대한 직접보상비용으로 지급되는 성과급·능률급 등은 포함되나, 자가운전비·효도휴가비·통근비·월동보조비 등 일반적인 수당 성격의 급여는 연구활동비로 볼 수 없습니다.

3. 재경원 고시 제1996-7호 제1호의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은 직책·직급 등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포함한 규정을 의미하며 반드시 일반급여규정과 별도로 구분될 필요는 없습니다.

4.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규정된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만 적용하므로 해당 연구기관이 아닌 기관에 근무하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204 (1996.12.24 회신), "어떤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62)
원 제목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비 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