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진공모전 당선 상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299회신일 2002.10.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진공모전 당선 상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07

현상공모전에 출품해 입상함으로써 받는 상금은 과세된다.

사진공모전 당선작에 지급하는 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상공모전에 출품해 입상함으로써 받는 상금은 과세된다. 해당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定期刊行物에 게재하는 揷畵 및 漫畵와 우리나라의 創作品 또는 古傳을 外國語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현상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해 입상하고 상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현상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함으로써 지급받는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4-93, 1994.03.16) 및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1713,1993.06.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4-93, 1994.03.16

현상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함으로써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4호(→§42

① 1호)에 규정된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현행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정제 정리

질의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당선작에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 재소득46074-93, 1994.03.16

현상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함으로써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4호(→§42 ① 1호)에 규정된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현행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713 갑종·을종 근로소득 모두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 재소득46074-93 현상공모전 입상 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299 (2002.10.07 회신), "사진공모전 당선 상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21)
원 제목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당선작에 대한 상금 지급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