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현상공모전 입상 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4-93회신일 1994.03.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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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상공모전 입상 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6

해당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과세된다.

현상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해 입상한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과세된다. 현상공모전 출품과 입상으로 지급받은 상금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상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함으로써 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현상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함으로써 지급받는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과세됨

본문(원문)

현상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함으로써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4호(→법§21①15호)에 규정된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현상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한 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4호(→법§21①15호)에 규정된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4-93 (1994.03.16 회신), "현상공모전 입상 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40)
원 제목
창작활동으로 받는 상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