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15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물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제출한 분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1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7항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41,2001.02.16, 소득46011-245,2000.02.17)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41, 2001.02.16

1. 사업자는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를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 따라서 의료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공단이나 보험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에 포함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와 미제출 시 가산세.

회답

1. 사업자는 교부했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봄.

2.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 의료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공단이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아 합계표에 포함하지 않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155 (<time datetime="2002-09-05">2002.09.05</time> 회신),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09)
원 제목
복식의무자인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