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매출처와의 계산서 불부합 내역으로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처분(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서1214의결일 2011.05.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매출처와의 계산서 불부합 내역으로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처분(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5.2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매출처가 계산서에 거래가액을 임의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출처가 제시한 거래대금 지급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매출처가 계산서에 거래가액을 임의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출처가 제시한 거래대금 지급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동 690 OO상가 119에서 OO축산이라는 상호로 돈육 소매업을 운영한 사업자로, 2008년도 기OO(OO정 운OO)에 17,410,000원,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에 8,333,000원, 김OO(OO촌 운OO)에 22,000,000원, 합계 47,743,000원(이하 “청구인 신고금액”이라 한다) 등을 매출한 것으로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2008년 계산서 불부합자료 검토결과, 청구인이 정OO(흑돼지전문 운OO)에 30,000,000원, 기OO에 21,680,000원, OOOO에 27,178,000원, 김OO(정OO 등 위 4개 거래처를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30,000,000원, 합계 108,858,000원(이하 “쟁점거래처 신고금액”이라 한다)을 매출하였음에도 위 “청구인 신고금액(47,743,000원)”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 61,115,000원(정OO 30,000,000원, 기OO 4,270,000원, OOOO 18,845,000원, 김OO 8,0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8년 면세수입금액을 경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0.9.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95,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 심리결과OOOO가 청구인에 대한 매출을 27,178,000원에서 25,222,000원으로 감액 수정신고(수입금액 1,956,000원 감액신고)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1.1.10.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대하여 과세표준 1,956,000원 및 세액 668,994원을 감액 경정하였다[감액경정후 매출누락금액 59,159,000원(정OO 30,000,000원, 기OO 4,270,000원,OOOO 16,889,000원, 김OO 8,000,000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계산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계산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의 직원인 이OO으로부터 공란의 계산서를 건네받은 후에 임의로 거래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는 바, 쟁점거래처 중에서 정OO는 청구인이 거래한 김OO(OO골 운OO)의 배우자로, 청구인은 김OO과 거래하였으나 정OO와 거래한 사실은 없고, 기OO, OOOO 및 김OO와 거래한 금액도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실제 거래한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정OO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직원이OO은 2010.12.29. 처분청의 조사공무원과 통화시 정OO와 거래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정OO도 2008.5.7. 이OO에게 입금한 614,000원의 금융증빙을 제시하면서 청구인과 주로 현금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점, OOOO는 이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급하거나 현금으로 입금한 25,222,400원의 대금지급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이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내역(정OO 614,000원, OOOO 18,163,000원, 김OO 28,700,000원)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가 공란의 계산서를 건네받아 임의로 거래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계산서 불부합자료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8년 계산서 불부합자료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OOOOOOOOO OOOOO OOO OOOOO (OO O O)

(2)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사실 조회결과, 정OO는 주로 현금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 확인서(2010.12.28.) 및이OO에게 614,000원을 입금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김OO는 이OO에게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을 지급하고거래한 것으로 확인(2010.12.14. 전화통화)하였고, OOOO는 25,222,000원을이OO의 계좌로 이체하였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내역서 및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이OO 명의의 예금계좌(OO 241083-56-*****) 내역서에는 2008년도에 OOOO로부터 18,163,400원, 김OO로부터 28,7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O의 수정신고 내역서에는 OOOO가 2009.3.26. 2008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가 27,178,000원에서 1,956,000원이 감액된 25,222,000원으로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이 실제 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내역서, 2008년 과세분 부가가치율이 27.22%, 면세분 부가가치율이 25.86%로 나타나는 과세 및 면세의 매입·매출비교표, 김OO과 거래한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가 공란의 계산서를 건네받아 임의로 거래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직원 및 정OO가 청구인과 거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OOOO는 25,222,000원을 계좌이체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의 불부합 내역이 소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에서 일방적으로 신고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214 (<time datetime="2011-05-25">2011.05.25</time> 의결), "매출처와의 계산서 불부합 내역으로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61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61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