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뀌면 등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832회신일 2002.06.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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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21

실제로 공동사업을 한다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한다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출자금 원천과 사업운영형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인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5, 1996.01.08), (부가46015-3275,2000.09.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5, 1996.01.08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더라도 같은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출자금의 원천, 사업운영형태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방법.

회답

관련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소득46011-25, 1996.01.08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3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더라도 같은법 제87조에 따라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출자금의 원천, 사업운영형태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275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뀌면 등록을 정정하나?
  • 소득46011-2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32 (2002.06.21 회신),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뀌면 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72)
원 제목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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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