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 자산임대의 적정임대료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735회신일 2002.05.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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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9

인근의 정상 거래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상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유형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인근의 정상 거래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상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적정임대료 해당 여부는 임대계약의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다. 해당 부동산 인근에서 같은 임대기간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로 형성된 임대료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동일한 임대기간중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655,2000.03.09), (제도46011-11337,2001.06.05))및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55, 2000.03.09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동일한 임대기간중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적정 임대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임대계약의 갱신여부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유형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적정임대료 기준.

회답

당해 부동산 인근에서 동일한 임대기간 중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로 형성되는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적정임대료 해당 여부는 임대계약의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위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655 비교할 임대료가 없으면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 제도46011-11337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735 (2002.05.29 회신), "특수관계인 자산임대의 적정임대료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57)
원 제목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임대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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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