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교할 임대료가 없으면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5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교할 임대료가 없으면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로 형성된 인근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다면 법정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비교 가능한 임대료가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로 형성된 인근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다면 법정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대계약의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다. 해당 부동산 인근에서 같은 임대기간에 형성된 정상적인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임대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비교가능한 적정임대료가 없는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동일한 임대기간중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정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계약의 갱신여부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의해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면서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로 형성된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의 판단 기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에 따른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적정임대료 해당 여부는 임대계약의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55 (<time datetime="2000-03-09">2000.03.09</time> 회신), "비교할 임대료가 없으면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67)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적정임대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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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