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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의무는 토지와 건물의 각 부동산 소유자별로 부담한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토지와 건물의 각 부동산 소유자별로 부담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는 부동산 소유자별로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는 부동산 소유자별로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며, 소득금액 등의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는 부동산 소유자별로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제2항제2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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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337 (2001.06.05 회신),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48)
- 원 제목
- 부동산을 양도시 납세의무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