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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지정기부금은 얼마나 특별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청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지정기부금을 특별공제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특별공제 범위 등을 묻는다. 신청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지정기부금을 특별공제한다. 특별공제 합계의 근로소득금액 초과분은 없으며 사업자는 결산조정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신청한 경우에 한해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특별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지정기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특별공제 적용시 당해 공제액의 합계가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본문 규정에 따라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결산조정으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하여 그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와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공제방법.
회답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거주자가 신청한 때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특별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특별공제 합계가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제8항 본문에 따라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결산조정으로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초과분을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8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제4항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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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06 (2002.03.12 회신), "근로소득자의 지정기부금은 얼마나 특별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948)
- 원 제목
-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