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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유치 장려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방송매체 근로자가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광고유치 실적에 따라 받은 장려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방송매체 근로자가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광고대행 등의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송매체의 근로자가 기본급여 외에 광고유치 실적에 따라 수당·장려금을 받는 경우이다. 고용관계 없이 광고유치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광고대행 산업활동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방송매체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방송매체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급여 외에 광고유치 등의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ㆍ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방송매체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방송매체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급여 외에 광고유치 등의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ㆍ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광고유치용역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광고매체(신문, TV, 라디오, 잡지 등)와의 광고대행, 광고매체의 시간ㆍ지면ㆍ장소 및 기타 광고용 시설물 등을 판매ㆍ대리 또는 단순 권유하는 산업활동 등은 광고대행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유치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장려금 등의 소득 구분과 광고대행 산업활동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1. 방송매체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방송매체로부터 기본급여 외에 광고유치 등의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ㆍ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2.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광고유치용역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3. 광고매체와의 광고대행, 광고매체의 시간ㆍ지면ㆍ장소 및 기타 광고용 시설물 등을 판매ㆍ대리 또는 단순 권유하는 산업활동 등은 광고대행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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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97 (1998.02.27 회신), "광고유치 장려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49)
- 원 제목
- 근로자가 별도로 광고유치를 하고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