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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제공·중기 대여 소득도 법인세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특별지원지역에서 인력을 제공하거나 중기 등을 대여해 얻은 소득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며 질의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불분명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안에서 다른 사람이나 사업체의 공장에 수시로 수요인력을 제공하거나 중기 등을 대여해 소득을 얻는다. 질의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98.12.28. 개정전)의 규정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안의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공장에 수시로 수요인력을 제공하거나 중기 등을 대여하는 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98.12.28. 개정전)의 규정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안의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공장에 수시로 수요인력을 제공하거나 중기 등을 대여하는 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안에서 인력을 제공하거나 중기 등을 대여하는 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 해당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98.12.28. 개정전)의 규정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안의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공장에 수시로 수요인력을 제공하거나 중기 등을 대여하는 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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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5 (<time datetime="1999-02-01">1999.02.01</time> 회신), "인력 제공·중기 대여 소득도 법인세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64)
- 원 제목
- 공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