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임 임원이 받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01회신일 1999.11.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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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03

사규에 따른 재직 중 공로금은 근로소득이고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상금이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재개발조합 임원이 퇴임 후 조합에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규에 따른 재직 중 공로금은 근로소득이고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상금이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해 변제받은 금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재직 중의 특별한 공로로 사규에 따라 받는 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지급받는 특별한 공로에 대한 상금이나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가 재직 중의 특별한 공로로 사규에 따라 받는 공로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지급받는 특별한 공로에 대한 상금이나 사례금은 같은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동 금액을 변제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조합 임원이 퇴임 후 조합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근로자가 재직 중의 특별한 공로로 사규에 따라 받는 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지급받는 특별한 공로에 대한 상금이나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받는 금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01 (1999.11.03 회신), "퇴임 임원이 받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58)
원 제목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이 퇴임 후 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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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