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독립 투자상담사의 업종코드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0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 투자상담사의 업종코드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종코드와 표준소득률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고용관계 없이 활동하는 투자상담사의 업종코드와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업종코드와 표준소득률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무보증기업어음·채권의 매입권유 실적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시설을 갖추지 않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증권회사와 계약한다. 무보증기업어음 및 채권의 매입권유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무보증기업어음 및 채권의 매입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적용할 업종코드 및 표준소득율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써, 우리청의 질의 회신문(소득 46011-1601, 99. 4. 29, 소득46011-343, 99. 11. 12, 법인46013-774, 99. 3.

3) 및 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46011-1601, 1999.04.29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무보증기업어음 및 채권의 매입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사와 같이 고용관계 없이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적용할 업종코드와 표준소득률.

회답

적용할 업종코드 및 표준소득율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회신문(소득 46011-1601, 99. 4. 29, 소득46011-343, 99. 11. 12, 법인46013-774, 99. 3. 3) 및 관련자료를 참고한다.

※ 소득 46011-1601, 1999.04.29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 계약하여 무보증기업어음 및 채권의 매입권유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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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05 (<time datetime="2002-03-11">2002.03.11</time> 회신), "독립 투자상담사의 업종코드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37)
원 제목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사와 같이 고용관계없이 사업활동하는 경우 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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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