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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모집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받은 모집수당 등은 사업소득이다.
금융상품 가입자를 모집하고 증권회사에서 받은 성과급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받은 모집수당 등은 사업소득이다. 1997년 귀속 사업소득에는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금융상품 가입자 모집 등의 용역을 계속 제공하였다. 증권회사는 모집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과 유사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금융상품 가입자 모집 등의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증권회사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모집수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금융상품 가입자 모집 등의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증권회사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모집수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소득 중 ’97귀속분에 대해서는 ’97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번호「940908」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상품 가입자 모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증권회사에서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받은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독립된 자격으로 해당 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받은 모집수당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그중 ’97귀속분에는 ’97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번호「940908」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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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74 (1999.03.03 회신), "금융상품 모집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32)
- 원 제목
- 증권회사로부터 금융상품 유치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