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9만원 거래 영수증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217회신일 2001.09.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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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0

거래 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미만이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 때마다 9만원 상당의 재화를 사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 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미만이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 거래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 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구입하였다. 각 거래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구입하면서 각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26,1999.10.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6, 1999.10.04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구입하면서 각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단서 및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9만원의 영수증을 1년 내내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 소득46011-126, 1999.10.04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구입하면서 각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단서 및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26 건당 10만원 미만 재화의 영수증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17 (2001.09.20 회신), "9만원 거래 영수증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00)
원 제목
9만원의 영수증을 1년 내내 수취한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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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