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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로 면제된 잔여채권은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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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된 잔여채권은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화의채권을 조기변제하면서 할인한 잔여채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면제된 잔여채권은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와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에 동의해 세 부담을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채권 일부를 일정 기간 내 변제받고 잔여채권은 면제하기로 하였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의 화의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에 동의한 경우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일부를 일정기간내에 변제받기로 하고 잔여채권을 면제하는 것으로 화의인가결정된 경우 잔여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1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일부를 일정기간내에 변제받기로 하고 잔여채권을 면제하는 것으로 화의인가결정된 경우 잔여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의채권을 조기변제하면서 일부 할인하여 면제한 잔여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1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결정으로 채권 일부를 일정 기간 내 변제받고 잔여채권을 면제하는 경우, 잔여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화의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에 동의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6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9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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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70 (2002.02.06 회신), "화의로 면제된 잔여채권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77)
- 원 제목
- 화의채권 조기변제시 일부 할인한 채권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