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실질이 차량 임대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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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질이 차량 임대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 명칭과 달리 실질이 차량임대차인 거래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실질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실질적인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계약 명칭과 실질적인 거래내용이 다르다.

질의요지

실질적인 거래내용이 차량임대차거래인 경우에는 그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계약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거래내용이 차량임대차거래인 경우에는 그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 (갑)가 다른 사업자(을)에게 실질적인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거래내용이 차량임대차인 경우의 세법 적용방법.

회답

계약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거래내용이 차량임대차거래이면 그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합니다.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실질적인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99 (<time datetime="1993-11-18">1993.11.18</time> 회신), "실질이 차량 임대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25)
원 제목
계약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거래내용이 차량임대차거래인 경우 세법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