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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용 나무 재배소득은 비과세되고 가산세도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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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 과세 농작물의 재배소득은 비과세될 수 있으며, 농어민 직거래의 일정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경용 나무를 재배해 판매한 소득의 비과세 여부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농지세 과세 농작물의 재배소득은 비과세될 수 있으며, 농어민 직거래의 일정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농작물 재배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하고, 가산세 제외에는 공급자와 증빙 요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조경용으로 묘목이나 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조경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작물(묘목, 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작물(묘목, 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자가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8항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경용 나무를 조림하여 조경사업자에게 판매한 소득이 비과세 대상인지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작물(묘목, 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자가 법인을 제외한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8항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2조제2항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8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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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56 (2001.09.14 회신), "조경용 나무 재배소득은 비과세되고 가산세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72)
- 원 제목
- 개인이 조경용으로 나무를 조림하여 조경사업자에게 판매시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