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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주택자금을 재대여한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대여는 새로운 대여로 보며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종업원 주택자금을 회수한 뒤 다시 대여할 때 발생하는 이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재대여는 새로운 대여로 보며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에게 1998. 12. 31 이전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한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회수하였다. 이를 1999. 1. 1 이후 종업원에게 다시 대여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한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회수한 후 재대여하는 경우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2035,1999.06.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035, 1999.06.01
법인이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1998. 12. 31 이전에 제공한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회수한 후 1999. 1. 1 이후에 재대여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게 동 자금을 새로이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했던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회수한 후 재대여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회답
법인이 1998. 12. 31 이전에 제공한 자금을 회수한 후 1999. 1. 1 이후 재대여한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해당 자금을 새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본다.
이 경우 종업원이 해당 자금을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035 주택자금 무상·저리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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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14 (2003.01.27 회신), "회수한 주택자금을 재대여한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53)
- 원 제목
- 근로자의 주거확보를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금지원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