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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공동사업과 영업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영업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다.
법인과 개인의 영화 공동사업 및 영업권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영업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다. 공동사업자 한 명이 자기 지분의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소득 구분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이다. 사업 전부 또는 일부나 공동사업자 한 명의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1206,2000.10.09)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1206, 2000.10.09
1.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그의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영화를 제작하여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관련 질의회신문 소득46011-21206(2000.10.09)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사업자가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206 공동사업자의 영업권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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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94 (2001.09.03 회신), "영화 공동사업과 영업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39)
- 원 제목
- 영화를 제작하여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