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공동사업자의 영업권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영화투자자가 공동사업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업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한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그의 지분에 대항하는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임.
본문(원문)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그의 지분에 대항하는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출자한 사업에서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문제.
회답
1.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면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사업자가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권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합니다.
3.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206 (2000.10.09 회신), "공동사업자의 영업권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59)
- 원 제목
- 영화투자자들이 영화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양도시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