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할부금융 소개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41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부금융 소개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시적·우발적이고 사업성이 없으면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다.

자동차 영업사원이 할부금융사에서 받는 소개·알선 사례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우발적이고 사업성이 없으면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다. 소개·알선과 사례금 수수의 계속성·반복성 및 사업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이 차량 구매 고객을 할부금융사에 소개·알선한다. 영업사원은 할부금융사로부터 사례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일시적, 우발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이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을 할부금융사에 소개ㆍ알선하여 주고 할부금융사로부터 사례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소개ㆍ알선과 사례금의 수수가 일시적, 우발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것이 계속적, 반복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이 할부금융사로부터 받는 소개·알선 사례금의 소득 구분.

회답

소개·알선과 사례금 수수가 일시적·우발적이어서 사업성이 없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계속적·반복적이어서 사업성이 있으면 같은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415 (<time datetime="2000-12-08">2000.12.08</time> 회신), "할부금융 소개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19)
원 제목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금액의 1% 내외의 수당을 받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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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