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교원 연구보조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06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원 연구보조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육기관 육성회가 자기 책임으로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한다.

교육기관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요건과 범위를 묻는다. 교육기관 육성회가 자기 책임으로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한다. 간접연구비의 해당 여부는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일부 국고·학교재단 지급액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기관의 육성회가 교원에게 연구보조비를 지급한다. 교장·교감 등에게는 간접연구비가 지급될 수 있고,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은 국고나 학교재단에서 연구보조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기관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1-11450,2001.06.12, 법인46013-641,1999.02.19, 법인46013-3930,1999.11.09, 징세46101-59,2001.01.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450, 2001.06.12

귀 질의 1의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함)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교장ㆍ교감 등에 지급하는 간접연구비가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 지는 그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를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기관장에게 기관운영과 직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종전 판공비)와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보조하기 위하

정제 정리

질의

교육기관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범위.

회답

1.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함)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합니다.

2. 교장ㆍ교감 등에 지급하는 간접연구비가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는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3. 비과세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가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60 (<time datetime="2003-01-17">2003.01.17</time> 회신), "교원 연구보조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27)
원 제목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