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구보조비와 업무추진비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45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보조비와 업무추진비는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육성회가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연구보조비·간접연구비·업무추진비 등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육성회가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간접연구비 해당 여부는 지출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추진비와 직책수행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교장ㆍ교감 등에 지급하는 간접연구비가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는 그 비용의 지출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기관장에게 기관운영과 직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종전 판공비)와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직급별로 차등지급하는 직책수행비(종전 정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급양비 중 월 50,000원 이하의 식사대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정제 정리

질의

1. 연구보조비와 교장·교감 등에 지급하는 간접연구비의 비과세 여부

2.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 직책수행비 및 급양비의 과세 여부

회답

1.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 교장·교감 등에 지급하는 간접연구비가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는 그 비용의 지출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도 포함한다.

2. 기관운영과 직책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직급별로 차등 지급하는 직책수행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450 (<time datetime="2001-06-12">2001.06.12</time> 회신), "연구보조비와 업무추진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97)
원 제목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