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콩나물 시설재배 소득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03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콩나물 시설재배 소득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시설작물재배업인 콩나물 재배업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해당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농업(作物栽培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山林所得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센터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033,2001.08.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033, 2001.08.28

1.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1.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2.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제28조제1항), 이러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설작물재배업인 콩나물 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1.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

2.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35 (<time datetime="2001-08-29">2001.08.29</time> 회신), "콩나물 시설재배 소득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14)
원 제목
시설작물재배업인 콩나물 재배업의 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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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