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033회신일 2001.08.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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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28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과세되는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의 과세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이러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작물재배업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33 (2001.08.28 회신), "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941)
원 제목
작물재배업의 소득세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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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