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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득을 국내 반입할 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입 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한다.
거주자의 국외소득을 국내에 반입할 때의 과세 방식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반입 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한다. 소득발생국 정부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국외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 반입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 신고・납부하는 것에 해당하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국외에서 얻은 소득을 국내에 반입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아울러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발생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을 국내에 반입할 때의 과세 구분, 신고·납부 시기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질의하였다.
회답
1.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으나, 국외소득을 국내에 반입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2.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국외원천소득에 관하여 소득발생국 정부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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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504 (1999.07.16 회신), "국외소득을 국내 반입할 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66)
- 원 제목
-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의 국내 반입시 과세구분 및 세율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