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소득을 국내 반입할 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504회신일 1999.07.1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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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소득을 국내 반입할 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6

반입 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한다.

거주자의 국외소득을 국내에 반입할 때의 과세 방식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반입 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한다. 소득발생국 정부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국외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 반입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 신고・납부하는 것에 해당하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국외에서 얻은 소득을 국내에 반입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아울러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발생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을 국내에 반입할 때의 과세 구분, 신고·납부 시기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질의하였다.

회답

1.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으나, 국외소득을 국내에 반입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2.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국외원천소득에 관하여 소득발생국 정부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504 (1999.07.16 회신), "국외소득을 국내 반입할 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66)
원 제목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의 국내 반입시 과세구분 및 세율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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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