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점포 임차인 지위 양도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005회신일 2002.01.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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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점포 임차인 지위 양도이익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02

1996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은 일시 재산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학원사업자가 점포 임차인 지위를 양도해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은 일시 재산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87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점포를 임차해 학원사업을 영위하다가 점포임차권과 영업권을 포함한 임차인 지위를 양도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점포를 임차하여 학원사업을 영위하다가,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61,1996.02.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경비계산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561, 1996.02.16

1. 거주자가 점포를 임차하여 교육서비스업중 학원사업을 영위하다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경제적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포함)은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1996.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개정 소득세법(1995. 12. 29 개정분) 제2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일시 재산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 계산방법.

회답

필요경비계산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거주자가 점포를 임차하여 학원사업을 영위하다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경제적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포함)은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1996.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개정 소득세법(1995. 12. 29 개정분) 제2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일시 재산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대상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561 토지 양도 후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경비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05 (2002.01.02 회신), "점포 임차인 지위 양도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95)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지분양도로 인하여 얻은 금액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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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