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은 언제까지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566회신일 2001.04.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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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은 언제까지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4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려 할 때 신고기한과 제출 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시된 사업연도 변경의 경우 2001. 3. 31일까지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2000. 1. 1 ~ 2000. 12. 31 사업연도를 2001. 3. 1 ~ 2002. 2. 28일로 변경하려 한다.

질의요지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귀 법인이 2000. 1. 1 ~ 2000. 12. 31 사업연도를 2001. 3. 1 ~ 2002. 2. 28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1. 3.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1호의 별지 제61호 서식(‘사업연도변경신고서’)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가?

회답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00. 1. 1 ~ 2000. 12. 31 사업연도를 2001. 3. 1 ~ 2002. 2. 28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01. 3.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1호의 별지 제61호 서식인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566 (2001.04.14 회신), "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은 언제까지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96)
원 제목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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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