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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심신수련비와 종교의식비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전호흡·기공 교습 대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의식비와 헌금은 법인세 수익사업이 아니다.
교회가 받는 심신수련비와 종교 관련 금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전호흡·기공 교습 대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의식비와 헌금은 법인세 수익사업이 아니다. 심신수련도장을 운영해 수련비를 받는 사업인지에 따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삭제<1999.12.31> 7. 삭제<1999.12.31>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심신수련도장을 운영하며 단전호흡과 기공 등을 가르치고 수련비를 받는다. 종교단체는 신도로부터 천도의식비, 49제 의식비와 헌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거주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심신수련도장을 운영하여 단전호흡ㆍ기공 등을 교습하고 그 대가로 수련비 등을 받는 사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496, 1993.05.24, 소득46011-10122, 2001.02.14 및 소득46011-21170, 2000.09.2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496, 1993.05.24
1. 거주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심신수련도장을 운영하여 단전호흡, 기공 등을 교습하고 그 대가로 수련비 등을 받는 사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종교단체에서 신도로부터 받는 천도의식비, 49제 의식비, 헌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체인 교회가 수련비, 종교의식비 및 헌금에 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심신수련도장을 운영하여 단전호흡, 기공 등을 교습하고 수련비 등을 받는 사업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 종교단체가 신도로부터 받는 천도의식비, 49제 의식비 및 헌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0122 고용계약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 소득46011-1496 (게시판 미보유)
- 소득46011-21170 학술대회 연수비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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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420 (<time datetime="2001-07-26">2001.07.26</time> 회신), "교회의 심신수련비와 종교의식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64)
- 원 제목
- 공동체인 교회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