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아파트 분양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78회신일 2002.05.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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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1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일이나 목적물 인도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아파트 등의 분양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일이나 목적물 인도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실제 필요경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에 관한 사안이며 도급공사와 예약매출을 포함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장부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한다.

질의요지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이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실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1342, 2001. 6. 4.)을 보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342, 2001.06.04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 이라 함)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에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회답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며, 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인도한 날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비치ㆍ기장된 장부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입시기와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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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78 (2002.05.21 회신), "아파트 분양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62)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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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