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책과 무관하게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631회신일 2002.12.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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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책과 무관하게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02

법인의 임원은 직책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저가·고가 양도 시 특수관계자 판단과 관련한 법인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의 임원은 직책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임원 해당 여부는 직책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현행 제43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법인22601-2557, 1988.09.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557, 1988.09.09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주) 위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는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임.

정제 정리

질의

저가·고가 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임원은 직책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임원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는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557 농공단지의 기존공장 매입도 조세특례 대상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중3190 심판결정
    2014.12.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16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31 (2002.12.02 회신), "직책과 무관하게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58)
원 제목
저가ㆍ고가 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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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