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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법인의 종업원도 특수관계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배자와 해당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지만 일반 종업원은 제외된다.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종업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배자와 해당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지만 일반 종업원은 제외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2002.06.28 접수되었고, 재산상속46014-1200, 2000.10.0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께서 2002.06.28 우리센터에 접수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기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1200,2000.10.09)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200, 2000.10.0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종업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1200,2000.10.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200, 2000.10.0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4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상속46014-1200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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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77 (2002.07.05 회신), "지배 법인의 종업원도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48)
- 원 제목
-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종업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