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배 법인의 종업원도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877회신일 2002.07.0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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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05

지배자와 해당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지만 일반 종업원은 제외된다.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종업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배자와 해당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지만 일반 종업원은 제외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2002.06.28 접수되었고, 재산상속46014-1200, 2000.10.0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께서 2002.06.28 우리센터에 접수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기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1200,2000.10.09)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200, 2000.10.0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종업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1200,2000.10.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200, 2000.10.0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77 (2002.07.05 회신), "지배 법인의 종업원도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48)
원 제목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종업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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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