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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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주택의 양도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며 종전주택 판정에서도 상속주택을 제외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보유 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상속주택의 양도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며 종전주택 판정에서도 상속주택을 제외한다.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다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 - 1087 (2000. 9. 6), 재산 46014 - 1813 (1999.10.13) 및 재일 46014 - 890 (1995.5.1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087, 2000.09.06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이하 “종전주택”이라 함)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면, 상속주택의 양도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087 상속주택 보유 중 새집을 사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67 (<time datetime="2002-05-18">2002.05.18</time> 회신),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09)
원 제목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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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