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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손실을 양도차익 필요경비로 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주식거래 손실금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3618,1986.12.10, 재일46014-2099,1996.09.12, 재산상속46014-2151,1999.12.24, 서일46014-10334,2001.10.23, 제도46014-12471,2001.7.2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3618, 1986.12.10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에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금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18(1986.12.10), 재일46014-2099(1996.09.12), 재산상속46014-2151(1999.12.24), 서일46014-10334(2001.10.23), 제도46014-12471(2001.7.28)을 참고합니다.
재산01254-3618(1986.12.10)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할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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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35 (<time datetime="2003-05-21">2003.05.21</time> 회신), "주식거래 손실을 양도차익 필요경비로 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16)
- 원 제목
-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금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