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을 기한 내 신축하지 않으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99회신일 1999.12.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을 기한 내 신축하지 않으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3

법령이 정한 기한 내 국민주택을 신축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감면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기한 내 개발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기한 내 국민주택을 신축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0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를 제외한다)로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同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免除된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이 條에서 "住宅建設登錄業者"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國民住宅"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하 이 條에서 "社員用賃貸住宅"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條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0조 삭제 <2001.12.29>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국민주택건설용지 관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법령이 정한 기한 내 국민주택을 신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제6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으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레제한법 제80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75조 제6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으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의 추징사유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 관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뒤 법정 기한 내 국민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 추징되는지.

회답

1. 조세특레제한법 제8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75조 제6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2. 법령이 정한 기한 내 국민주택을 신축하지 않았으므로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99 (1999.12.13 회신), "국민주택을 기한 내 신축하지 않으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06)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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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