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33회신일 2003.05.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1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부동산의 단순 일괄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부동산의 단순 일괄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단순 일괄양도의 경우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02,1999.10.18호, 재일46014-2245,1997.09.24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2, 1999.10.18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회답

※ 소득46011-202, 1999.10.18

부동산 매매로 발생하는 소득은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02 임대 부동산 일괄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 재일46014-2245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4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33 (2003.05.21 회신),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14)
원 제목
부동산매매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