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33회신일 2003.03.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03

정해진 시점에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1999년 이후 양도하며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재개발·재건축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에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1999년 이후 양도하며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은 법률 개정 내용과 2003년 9월 30일까지의 경과 기준을 함께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47,1999.09.07 및 재일46014-425,1994.0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47, 1999.09.0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밑줄친 ‘3년이상’은 2002.10.1. 법률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2003.9.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면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3년 이상’ 요건은 2002.10.1. 법률 개정으로 원문에 기재된 지역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2003.9.30.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중0145 심판결정
    2012.07.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2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33 (2003.03.03 회신),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28)
원 제목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