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실가 양도세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설비비·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의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는 제91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당해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는 제91조 및 제93조에 따른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5개로 바뀌었다(수정 2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7조(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7조 삭제 <2010.2.18>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또는 건물에 설비비·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이 든 경우 그 비용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현행 제163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현행 제79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096(1993.7.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096, 1993.7.22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현행 제163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현행 제79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2. 당해 토지(건물)에 소요된 설비비와 개량비(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강제 철거비용, 도로시설비,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비용이 양도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회답
1.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현행 제163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현행 제79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2. 설비비·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지만 해당 비용이 양도부동산의 취득에 든 실지가액인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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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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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71 (2003.01.21 회신), "실가 양도세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99)
- 원 제목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의 계산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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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