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양가 할인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0838회신일 2001.04.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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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가 할인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7

정상가액과 실제 분양가액의 차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신축건물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분양한 경우 그 차액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상가액과 실제 분양가액의 차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양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신축건물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양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신축건물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양하는 경우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신축건물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에 규정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양하는 경우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신축건물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게 분양한 경우 그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신축건물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에 규정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양하는 경우,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838 (2001.04.27 회신), "분양가 할인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50)
원 제목
분양가에서 공제한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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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