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15회신일 2003.03.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7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기존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 비과세 요건상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통산 기간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 도괴 또는 노후 등으로 멸실된 뒤 재건축된 경우다.

질의요지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1533,92.6.22; 재일46014-2102,99.12.14; 소득46011-1183,93.4.30; 소득46011-188,2000.2.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1533, 1992.06.22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2. 위의 경우에 멸실 후에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기존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2.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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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15 (2003.03.17 회신),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03)
원 제목
기존주택 소유자들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기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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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