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증액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607회신일 1998.09.2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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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1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제출하면 수정신고에 해당한다.

상속세 신고내용을 증액하는 수정신고가 가능한 시점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제출하면 수정신고에 해당한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내용에 추가로 증액하여 신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추가로 증액할 사항이 있을 때 수정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추가로 증액하여 신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된다.

  • 증여세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제7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607 (1998.09.21 회신), "상속세 증액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69)
원 제목
수정신고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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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